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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어플결제환불
 임아영
 2012-02-29  |    조회: 459
25일 오후에 50000만원 5건이 부과되어 25만원이라는 큰돈이 청구되었습니다.
전보지도 써보지도 못한 어플을 kt측에서는 구글사와 연락후 취소하라더군요
구글사는연락이되지않고 삼일을 kt지사와 계속 통화해도 구글을 통한 환불만애기하시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뭘산지도모르는데 kt는 요금수납대행이라며 더이상애기를해주지도
않습니다.어디다 하소연해야하나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사용한적없는 어플관련 결재금액이 청구되었는데 해당통신사에서 처리어렵다고 하여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동통신 서비스업에서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 징수 시 환급이 가능하며, 무료서비스 사용 후 소비자 동의 없이 유료서비스로 전환되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유료로 전환된 시점에서 부과된 요금 환급 및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동통신사 이용약관에 따르면 이용요금 이의신청은 6개월 이내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6개월이 초과된 경우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부분 자동이체로 요금을 납부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요금고지서 확인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매월 송부되는 요금고지서를 확인하고 세부 청구내역을 체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 제보내용관련하여 해당내용은 업체에 전달해드렸고, 강력하게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