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서 전기매트 진열상품중
전자파를 어느 정도는 차단해준다는 제품으로 330,000원짜리를 258000원에 할인 받아 구입하여
2일 사용했는데 악몽에 시달리고 두통이 와서 반품할려고 문의했는데
업체에서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적은 액수라면 그냥 포기하겠는데 그래도 적은 액수는 아니라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1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