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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대리운전 주차후 아침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위반으로 단속되었습니다
 최용규
 2012-03-06  |    조회: 582
새벽2시에 대리운전을 불러서 집앞에 새벽2시20분에 하차후 주차할곳이 마땅이 없어 집가까이에 있는 초등학교앞 인도에 주차를 한뒤 아침에10시30분에 나가서 보니 어린이보호 구역에다가 마을버스정류소에 주차를 해서 민원신고로 고발이 되어진것같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대리운전회사에 전화하니 나몰라하고 대리운전기사에게 합의를 하라고 하니 대리운전기사님은 화를 내면서 그저녁에 어떻게 내가 어디가 어딘지 아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뒤 남구청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마찬가지 였습니다
제 짧은 소견으로는 대리운전회사의 직원들의 교육부족으로 발생하였고 술취한 나로서는 대리운전이란 서비스를 부를떄는 집앞에 안전히 제차랑 제몸이 안전한 자리에 도착해야 되기때문에 정당한 돈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은것 인데 억울하네요ㅜㅜ일반 주정차도 아닌 어린이 단속지역에는 금액이8만원이라는 거금인데 아무튼 너무너무 속상하네요 해결책을 찾아주세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주정차위반에 단속이 되었을 시 보상기준이 명확치않아 답변에 어려움이있습니다. 현행 대리운전회사는 대리운전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으므로 해당업체에 보험처리에 관한 사항을 문의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