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이어줌(청력보조기기) 반품신청 거부건
 천영덕
 2012-03-07  |    조회: 558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저희 힘없는 소비자들을 보호해 주시는 곳이 있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붙임 파일을 보시면 해당사이트는 11번가에서 이어줌을 판매자 김**(아이디:longtail72)에게 2월27일 결재하여 배송이 3월6일 됐는데요. 물건이 너무 조잡하고 귀에 차고 다닐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청력이 좋지 않은데 이 기기는 청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하루밤지나고 아침에 반품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11번가 사이트에서 계속 반품거부가 되고 있어요. 해서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반품은 7일이내 가능하고, 그것도 소비자가 반품 택배비를 부담하여 반품을 하는 건데, 반품거부가 가능한지요. 물론 물건을 제가 파손했다면 얘기가 달라지지만 전 기스하나 내지 않고 포장하여 반품시켰습니다. 그리고 11번가 사이트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판매자에게 거부권한을 바로 줬더라고요.
반품처리가 되지 않으면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워봐야겠어요.
글도 제대로 못적고 힘없는 소비자들을 위해 붙임 파일을 잘 보시고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2. 3. 7. 천** 씀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쇼핑몰에서 구매하신 제품의 반품이 거부되고있어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오픈마켓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