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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상록수가구를 신고합니다.
 김성환
 2012-03-07  |    조회: 406
내용은 이러합니다.
저는 선박에 여러가지 물품을 납품하는 회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더중에 철제 캐비넷이 있었고 적절한 회사를 찾던중 상록수가구라는 곳을 찾아서 발주를 했으나 선결재후에 물건을 발송한다고 해서 2012년 2월 7일에 국민은행계좌로 \1,000,000원을 입금하였습니다.
하지만 제품이 계속 오질 않아서 판매자와 여러번 통화를 하였고 판매자는 3회에 걸쳐서 납기일을 미뤘습니다.(통화는 10통이상했구요)
결국 제품을 도착하질 않고 해당 선박이 출항하게 되어서 물건을 선적못하였습니다.
(거래처로 부터 신용이 떨어지게 되어서 타격이 큽니다.)
그래서 2012년 2월 23일환불을 요청했고 판매자는 "당연히 환불을 해드려야줘" 라고 했으나,
환불은 되질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오늘까지 대략 100차례가 넘게 전화를 하였으나 통화연결은 거의 이뤄지질 않았고 간혹 연결이 되더라도 "내일 3시", "오늘 6시", "내일은 꼭 넣어 드릴께요", "거래처에 돈이 입금 되면 넣어드릴께요", "저를 믿어주십시오" 등등 여러가지 말들로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환불은 전혀 이뤄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팩스을 통해서도 4차례 환불 요청을 했고, 문자로도 10통 넘게 보냈으며, 게시판에 글도 올려보았습니다.
게시판에 올린 글의 제목(환불해주세요, 도대체 뭐 하십니까 등)이 자신의 회사 영업에 방해가 되어서인지 제가 올린 글들을 포함 다른 분들의 글 또한 삭제가 되어버리더군요.
어제부터는 제 아이디까지 강제로 삭제를 시키더라구요. 오기가 생겨서 저도 아이뒤를 다시 만들기를 반복하였으나 아이뒤는 벌써 5회인가 6회 무조건 삭제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런 회사가 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억울해서 여기저기 찾아보니 이회사로 부터 이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한두분이 아니더라구요.
어서 빨리 조치가 환불금액도 돌려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피진정인은 송금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나, 현재까지 송금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2012년 2월 23일부터 2012년 3월 7일 현재까지 전화를 100통 가까이 했으며 팩스를 3장 보내고 게시판에도 수십번에 걸쳐 글을 올렸으나, 전화통화는 거의 어렵거나 통화가 되더라도 차일피일 미루고, 홈페이지에 올린글들은 다 삭제를 당했으며, 회원아이디 강제 삭제 또한 4번을 당했습니다. 게시판의 상황과 첨부한 글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저 혼자가 아니라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선박회사에 캐비넷을 납품하기위해서 해당가구점에 발주을 넣고 대금입금까지 했지만, 배송되지않아 큰피해를 보셨는데 현재까지 환불을 하지않고 있어서 매우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계속해서 대금 환급조치를 지연한다면 피해구제기관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 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