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 약 29만원의 청구문자가 찍혀 확인해보니 상당액수의 오류가 있었음. KT측 요금담당 과장이 사과내용의 문자만 보냄. (두차례 전화했다고 하나 스팸으로 오인하여 전화를 받지 않았을 것임) 대리점방문과 본사측의 확인으로 정정.
2012년 2월 7일 청구요금 55550원 납부, 2.15일 2.4일기준 02월 총청구요금 269740원을 문자로 청구
3월 6일 269740원 청구내역 확인을 위해 대리점 방문, 당일자의 사용내역서에 2.7일 기납부한 55550원이 미납으로 기재되 3.7일 KT측에 2번째 요금청구의 착오 시정 요구.
당일 오후 요금담당자가 전화해서 요금확인하는 방법만 일방적으로 주지시킴. 본인은 어느 시점에서든, 대리점이든, 지점이든, 본사든 소비자에게 현 시점의 정확한 잔고를 고지시켜달라고 요구하자 그런 방법은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함. 그러나 소비자로서는 미납요금이 청구되는 시차를 이해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함.
또한 작년 요금의 오류에 대한 해명내용을 e-mail이나 우편으로 요구하니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팩스로만 가능하거나 직접 내방해야만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런 규정이 있냐고 물으니 그렇게만 할 수 있다고 일방적으로 회사입장만 전달함. 이는 불편을 초래해 고의적으로 포기하게 하려는 의도로 대기업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료됨.
이에 여타 이동전화 소비자의 사례를 견주어 KT에 시정을 요구하고자 소비자 상담을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