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여행 일정으로 6명의 모두 투어 천안지점 이** 이라는 직원에게 표를 예매를 했습니다. 제가 적접한건 아니고 일행중 한명이 예매 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일이 생겨 4명은 홀딩 하게 되었고 2명은 유럽으로 떠났습니다.
홀딩한 부분의 취소 수수료는 당연히 지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월 27일로 연기 신청해놨지만
국내에서 일이 해결 되지 못해서 결국 유럽 여행 일정을 포기 하고 여행사에 환불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환불이 안된다며 완강히 거절당했습니다.
계속해서 여행사 직원과 통화를 했지만 영국항공사에 직접 전화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항공사에 직접 통화를 하고 답변은 기다리면 연락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왔습니다. 그래서 영국항공사에 전화를 하니깐 취소가 안된다며 여행사측과 이야기를 하라는것 입니다. 화가나서 여행사 직원한테 다시 전화통화로 하다가 갑자기 인도로 출장을 가게되서 1588-4356 이**계장님이라고 번호만 메시지 오고 떠나 버렸습니다. 문제는 인도로 떠나기전에 여행사 직원이 영국항공사에 4명 취소 요청을 확실히 했는데 2명만 환불 수락이 되었다는것 입니다. 2명은 환불이 되고 저 포함해서 1명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영국항공사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여행사 직원이 2명만 취소를 요청해서 2명것만 환불 확정이 되었다는것 입니다. 그래서 여행사 직원한테 물어보니깐 4명 환불요청을 했다는것 입니다.
이거참 어의가 없어서 또 항공사에 직접 전화를 해서 출국 일주일 남겨놓고 직접 본인것만 취소 취소 요청을 했습니다, 항공사쪽은 연락을 준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역시나 전화가 안왔습니다. 그러던 여행 당일날 연락이 와서 영국본사에서 답변이 왔는데 취소가 안된다는것 입니다. 더 어의없는것은 일주일 전 취소 요청을 제가 직접 했지만 답승취소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일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분좋게 유럽을 혼자라도 갈려고 했으나 여행사나 항공사의 무책임한 태도에 화가나서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27일 월요일 당일날 영국항공사 남자직원이 과장이라는 사람이 전화 와서 고객님께서 직접 저희들한테 전화를 주시는게 아니고 여행사 측이랑 항공사랑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것 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여행사를 경찰서나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 하라는것 입니다. 인도에 다녀온 여행사 직원은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저는 양측 모두 고발 한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2명의 환불금액 110여만원을 받는다고 하고 저는 환불을 못받는게 당연 합니까?
여행사 직원 과 항공사 직원은 이런 저의 내용을 알고 속상하시겠지만 최대한 도와드리는것 이랍니다.
사정으로 사용치 못하시게된 항공권의 환불을 받지못하고 계시어 정말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 여행사와의 계약조건을 검토하여야하며 당사자 간의 특약은 임의법규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개인사정에 의한 취소 시 전액환불이 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여행사의 부당한 계약으로 관련하여 환불을 받지 못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사료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