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011.11.03~11.07 (3박5일간) 태국(방콕,파타야) 해외여행을 롯데관광개발(주)의 대리점인
"대전둔산점"(대표:박**)에 의뢰해 진행해오던바, 2011.10.22 오전12:42 자로 약속이행을 못한다는 문자메세지를 접했습니다.
이에 관련내용을 확인코저 "대전둔산점"방문을 했으나 박**씨는 이미 도망간 상태였고 대전지사를 방문하였으나 대전지사에서도 상황을 파악중이라는 말과 관련상황을 파악후 연락드리겠다는 답볍만 듣고 돌아왔습니다.
소식이 없어 유첨자료를 첨부하여 고소를하게 되었습니다.2011.11.03 오후06:31분자로 관련사건이 대전둔산경찰서 경제1팀 수사관 서**에게 배당되었다는 문자메세지를 받고 지내오고 있던바 지난 2012.02.09 대전둔산경찰서 경제2팀 수사관 김**님에게 재배당되었다는 문자메세지를 받았습니다. 전화통화를 관련진천상황을 여쭤보니 3월초에 검찰로 이관된다는 말만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벌써 5개월째 관련비용(총15,840,000중 1,500,000원은 공주대학교 법인카드로 처리되었으며 관련카드 단말기엔 롯데관광 본사의 사업자번호 등이 나와있음)에 대한 보상을 못받고 있습니다.
"롯데"라는 대기업의 대리점이었기에 당연히 "롯데"라는 대기업을 믿고 진행한 여행이었는데
롯데본사에서는 관련 사건의 법적처리상황을 지켜본 후 처리한다는 답변만 듣고 있습니다.
대기업이라는 국민대표기업의 처리행태가 너무 안이하고 무책임한것 아닙니까?
대리점관리를 못한 대기업인 롯데의 책임아닙니까?
피해고객에 대한 보상을 먼저 해주고 추후 관련 피해액은 롯데의 대리점사장하고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고 후 10월23일부로 대전둔산 대리점과의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인터넷홈페이지의 팝업창은 그리도 신속히 처리하면서 고객과의 약속은 이리도 무참히 짓발고 있습니까?
이것이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는 법치주의입니까?
인터넷을 만약에 검찰청으로 송치된 고소내용과 쌍방의 진술내용을 담당검사가 다시 검토...
- 경찰수사 미진시 보강수사
- 이때, 고소인은 조사과정에 진술을 다하지 못한 쟁점부분이나 피고소인의 주장에 대한 반증, 조사에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는 내용 등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하여 피고소인의 범법행위를 담당 검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
- 담당검사는 모든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결정->공소제기(구속, 불구속, 약식),기소중지,불기소, 이송 등을 결정된다고 알고 있는데 ....
이러면 이시간동안 고통받는 고객들의 정신적피해는 누가 보상합니까?
많은 업무에 노고가 많으실텐데...너무 힘들고 답답해서 이렇게 신문고를 찾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15,840,000에 대한 100%현금환불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자는 필요없습니다. 롯데 대기업의 행태가 너무 괘씸할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