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분이 선물하신 티셔츠의 하자로 해당쇼핑몰에 교환요청했는데 정상제품이라면서 처리거부하고 있어서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오픈마켓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추운날씨에 감기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상품 다시 받았으며, 이상 여부는 확인 못했다고 하시기에 향후 문제 발생 시, 고객센터로 불편 접수 당부 드리고 상품 재배송 수령확인하며 해당건 종결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