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타 | 의정부성모병원 2007년도근무한 중증등록담당자를 고발합니다
 이정미
 2012-03-14  |    조회: 374
2007년 5월에 자궁암으로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원일로부터 1개월안에 중증등록을

하게되면 퇴원할때 지불한 병원비를 중증등록한 치료비의 혜택을 받아 환급받을수 있다하여

했으나 의료보험 공단으로 부터 해당 사항이 안된다며 투명스러운 통보를 받았고 당시 저는 너무 아픈터라 몸이 나아진다음 의료보험 공단을 찾아가서 물어본다는것이 지금 까지 아퍼서 늘 생각 했던거라 다시 보건 복지부에 전화를 해본것이 제가 해당사항이 왜 안된다는 것을 보건복지부직원으로 부터 들었습니다

성모병원직원이 제 중증등록을 2005년 6월 1일 다른사람것을 잘못알고 올려 놨더라구여

보건복지부는 병원실수니 병원에서 책임을 져야된다고 합니다

더 웃긴것은 병원에다가 물어보고 직접 찾아 갔으나 당시 기록을 올린 직원이 없다고 책임 회피합니다 소송도 해야 겠지만 먼저 여기에 글을 올리니 해결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직원의 실수로 치료비혜택을 받지 못하였는데 해당병원에서는 나몰라라하고있다니 매우 억울하시겠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