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업체의 배송지연으로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배송지연에 따른 계약이행 또는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시간지연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입증이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별도의 보상기준은 정해진 바 없으므로 판매자와 합의하거나 사과를 받는 부분으로 종결 유도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5조)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 저녁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