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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제품불량 보증수리 불량처리건
 손홍기
 2026-09-04  |    조회: 54
카카오게러지
010 3262 0083
2026 년 4월20일 본인차량에 차량용품 안드로이드오토 설치를 하여습니다
카드 90만 (현금 일부 기억 안남)
설치 후 귀가 하는 중 기계작동이 이상하여 다시 재방문하여 수리를 하였지만 수리가 제대로 되지않아 한달 후 새제품으로 다시 교체 똑같은 상태로 환불을 요구 하였지만 제품엔 이상이 없다고 환불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차량 후진시 후방카메라 커지거나 안들어오는 현상입니다 사장도 같이 확인을 하였지만 조치를 해 주겠다는 말만 연락도 잘안되고 수리 조치가안되고 있는 상황이며 후방카메라작동불량 현상으로 매우 불편한 상황 입니다 현재 여러번 사고위험이 있는 상태 입니다 환불이나 수리를 원하고 있지만 제품에는 이상이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된 조치를 안해주고 연락도 잘안되는 상황입니다
정말 미치고 돌아버리겠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4 16:21:47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