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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한일물류신고
 김상민
 2012-03-22  |    조회: 321
전대학생을하다내려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컴퓨터와 옷과 이불을 택배로보내게되엇습니다
컴퓨터만 무려 4만원이고 이불은 6천원 옷은 7천원이엇습니다 전화로는 분명 포장을해주신다고하셧고 외부파손시보상도된다고하셧습니다 아 그래서이렇게비싼가보군아하고 전 불럿습니다 하지만 컴퓨터가도착할때
좀벌어저잇엇고 저는 된다고한다면 아무문제없이넘어가려햇습니다 하지만 되지안더군요 ; 전화를해보니까
무조건안된다고하시고 면책? 이거에싸인햇으면 무조건안된다고합니다 외부파손도잇는데 저는어떡해해야할지몰라서 이렇게 한버적어봅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택배사 이용중 보내신 물품의 파손으로 정말 난감하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배상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