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건설 | 하자보수건
 최병우
 2012-03-23  |    조회: 410
2010년5월2일 입주하여 거실난방이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신청을 하였으나 성의없이 일괄하여 10여차레 작업자가 방문하였으나 방문자가 수시로 바귀고 하자를 인정하였으나 아무런 원인도 못찿고 조절기 온도만올리고가고 사후처리도없고 문제를 제기하면 공기나빼고 다시 조절기만 올리고 1주일간 작동하라고감. 그후연락이 없음 추워서 생활을 못하고 난방비만 과다청구되며 급기아 8개월된 손자가 독감에 대학병원에 입원하는 사고까지발생.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엉뚱한 답변만옴.작업자.과장.차장까지 냉기를 확인 하고도 설비에 이상이 없다고 함.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하자는 인정하였으나 사후처리가 없어 8개월된 아기가 독감에 걸리는 불상사가 발생하였다니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보일러의 품질보증기간은 2년이고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이 가능합니다. 손자분의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