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핸드폰 사용으로 인해 집전화는 사실상 쓰지않고 있었습니다....
2011년4월미납~2012년1월 직권해지 미납요금 약6만4천원
미납요금을 못낸거에 대해선 인정합니다..
제가 알고 싶은건 직권해지를 할수있는 약관입니다..
미납안내장 보냈고 그절차에 의해 직권하고 쓰던 번호를 이미 다른 가입자에게 부여 했다는게 황당 합니다..
가입할때 동의가 있어야 할듯 해지절차에서도 당연히 등기우편이나 기타방법으로 직접적으로 알려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미납요금에 대해선 철저하게 이자까지 받아가며...ㅠ
나름 황당해서 문의 드립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