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 후 이용하시는 해당TV의 리모콘을 자녀분이 딸고 누웠는데 그 이후로 화면에 가로 세로줄이 나오는 하자가 소비자 과실이라며 유상수리해야한다니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공산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안에 제품 하자 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1.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라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