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중국에서 자비를 들여(54,000원) 로봇청소기를 받았는데, 주문한 화이트 색상이 아니라 와인 색상이 왔습니다.
이에 롯데닷컴측에 화이트로 반품 교환을 요구했는데,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보내면 제가 108,000원을 더 들여야 합니다.
롯데닷컴측의 잘못으로 제가 이 돈을 들여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여 롯데닷컴의 반송교환을 요구합니다.
아래는 롯데닷컴에 반송교환처리를 요구한 내용과 롯데닷컴측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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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배송착오로 반송교환처리를 요구했는데, 이에 대한 처리가 너무 늦네요.
하기는 3월9일에 온 답변입니다. 그 뒤로도 열흘이나 지났습니다!
롯데는 이렇게 일처리를 하나요?
소비자의 정당한 요구를 이렇게 무성의하게 취급하고, 무시한다면
저도 소비자고발센터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각종 기구 및 언론과 시민단체를 찾을 수 밖에 없습니다.
빠른 처리를 희망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문의하지 않고, 바로 저의 권익을 찾기 위한 행동을 할 수 밖에 없음을 알립니다.
해당쇼핑몰에서 구입하신 로봇청소기의 색상이 틀리게배송되었는데 교환비용을 부담해야한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입니다.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