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에서 휴대폰 신규 단말기를 교환해주면서, 고객이 추가 요금 부담이 없다는 것을
(신규가입 조건이 아님, 신규단말기에 대한 추가 요금 부담 없음, 기존 단말기에 대한 할부금만
현행대로 지불)조건으로 하여 교체한 후 4월 통신요금을 받아보니
기존 단말기에 대해서 제공되던 스폰서 할인요금이 제공되지 않아
KT 고객센터를 통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KT 담당자를 통해 제가 부담할 265,500원 (29,500원×9개월)중에서
100,000원을 현금으로 보상해 주겠다는 제안을 하여, 거절하였습니다.
고객을 상대로 기존 단말기 할부금에 대해서 지급하던 방식 그대로만 납부하면
된다고 해놓고, 기존 단말기에 제공되던 스폰서 할부금은 왜 그들 마음대로
없앴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KT가 부당하게 청구하는 요금을 고객들에게 돌려질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