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쇼핑몰에서 구매하신 제품이 품절이라며 환불받으라고 연락을 늦게주어 일하시는데 많은 지장을 받으셨다니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판매자의 상품품절로 공급이 불가하다면, 빨리 청약철회(서면)를 통보하고 다른 판매처를 통해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은 물품을 공급하기 곤란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15조제2항),전자상거래 표준약관에 의하면,“몰”은 이용자가 구매 신청한 물품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대금을 받은 날부터 2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제14조)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보상기준은, 물품이나 용역의 미인도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이고, 계약해제의 경우 선급으로 지급된 물품대금은 계약해제일로부터 3일 이내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판매자 상품 품절로 인한 배송 불가 건으로 11번가 직권취소 처리완료하여 제보자님과 통화 후 양해 안내드리고 처리 완료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