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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한약 환불
 김진영
 2012-04-20  |    조회: 88
코비 한의원에서 한약을 먹고 아들이 설사를 계속해서요 환불을 요구했는데 해주지 않습니다.
한달 치 한약값이 360,000원 입니다 맘 먹고 치료 받고 싶었지만 아들이 설사를 해서 더 먹지도 못하는 입장인데 6일치 먹은 한약값에대해서는 환불이 안된다고 하시네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자녀분이 해당 한약을 드리고 몸에 탈이 나셔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처방된 한약이 설사를 일으킬 만한 재료가 없다하더라도 한약의 재배나 생산, 유통관리 소홀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고 사전에 이러한 설명이 되지 않았거나 이상 소견에 대한 처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상태를 악화시킨 경우라면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