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분이 해당 한약을 드리고 몸에 탈이 나셔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처방된 한약이 설사를 일으킬 만한 재료가 없다하더라도 한약의 재배나 생산, 유통관리 소홀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고 사전에 이러한 설명이 되지 않았거나 이상 소견에 대한 처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상태를 악화시킨 경우라면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