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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1달정기주차
 주현옥
 2012-04-20  |    조회: 27
주소지건물임대인입니다
월주차요금이 8만원인데요 저희는18일입주를하였습니다
그런데주차권은 1일기준 말일까지라고 12일동안에한달주차요금을내라하니
이런법규가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환절기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