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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kswiss 쿨맥스로 허위 과장광고
 김정석
 2012-04-20  |    조회: 97
케이스이스.jpg
istyle24 쇼핑몰에서 kswiss 쿨맥스 티셔츠를 2장을 19000원에서 12% 할인된 가격에 샀습니다.
옷 싸이즈가 작게 나온걸 모르고 사 교환을 받았습니다.
2번째 받아 자세히 보니 원단이 쿨맥스가 아니고 자체 계발한 쿨싸이클이란 원단입니다.
등산의류도 고어텍스원단으로 만든 옷은 고가입니다.
비슷한 기능성 원단이라고 다 고어텍스라고 광고를 하면 안되고, 비슷한 원단이라고 쿨맥스라고 광고하면
안된다 생각합니다.
kswiss 쿨맥스 티셔츠라고 naver에 검색하면 istyle24 말고도 대기업 쇼핑몰들 엄청 많이 나옵니다.
쿨맥스인것을 확인하고 올리고 있는지 의심스럽네요.
더 화나는 건 원단이 쿨맥스가 아니고 쿨싸이클 이라는 것을 인지 하에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전에 택배비까지 환불하기로 했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대기업 쇼핑몰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기에 시정 되었으면 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허위광고로 인해 물품 구매에서 환불까지 많이 불쾌하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