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을 하신 이후 개인사정으로 환불을 요청하셨는데 환불 거부를 하여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개인 사정에 의한 해지의사표시라 하더라도 개시 이전이라면 지급한 수강료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 이용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계약서의 내용이 기본 판단자료가 되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학원운영업 규정이 분쟁해결의 기준이 됩니다. 소비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학원 이용계약의 중도해지를 요청할 때, 계약서에 학원 이용계약의 중도해지와 관련한 환급규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이용개시일을 기준으로 개시일 이전에는 이용금액 전액 환급받을 수 있도록 기준 정하고 있습니다. 환급을 거부 한다면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환급을 촉구하시고 유관기관에 피해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