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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현금영수증 거부 및 취소
 김지혜
 2012-04-22  |    조회: 254
제가 2012년 4월 21일 오후 2시30분~3시 사이 가족들과 밥을 먹고 나올때
아버지께서 현금계산 후 여직원이 현금영수증을 하실꺼냐고 묻자
아버지께서 그냥 두라고 한 사이 곧바로 제가 그 옆에서 그럼 제꺼 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여직원이 이미 전산으로 지나가서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경우가 어딨느냐고 해 달라고 했더니 죄송합니다 안됩니다만 되풀이 하더군요
이런경우는 첨이고 금액도 한두푼 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다시 해 달라고 했습니다.
결국 마지못해 하고는 됐죠? 하고 인사도 안하고 쑥 가더라구요...
이런 식당은 첨입니다...
28,000원... 돈 얼마 안되지만 일만 서민들에게는 큰돈이고 이것이 현금영수증을 했을때
나중에 혜택받는 것은 어마어마 하잖아요...
대한국민으로써 당연히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인데도 거부를 하더니"...
하루가 지나고
2012년 4월 22일 오늘 아침 10시정각 126 에서 문자가 한통 왔습니다.
"현금영수증 취소 04월21일 대관령양푼이동태찌개 28,000원 * 임의취소인경우 문의:126"
이렇게 말이죠...

너무 어이없어서 이런문자도 처음받아보고... 멍때렸죠...
그래서 곧장 114로 연결하여 가게 연락처를 알아내서 통화를 했는데
사장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 사장님이 남자고.. 전화받으신 분이더군요...
자초지경을 말한 뒤 사장 왈 : 밑에 직원이 모르고 한 것 같습니다.
끝...
밑에 직원이 얼마나 사장님을 도우실려고 그런짓까지 하겠습니까?
사장님이 하신거겠죠... 암튼........ 너무 어이없어서 이렇게 올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음식점 현금영수증 요청하셨는데 불친절하게 대하여 마지못해 처리해주었는데 뒤늦게 취소문자를 받으시고 매우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다면 해당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국세청이나 해당 지역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이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