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10월 경에 삼성 김치냉장고를 구입해서 사용하던중 제품고장으로 보관중이던 김치 8통이 모두 변질되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김치에대한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A/S 기사님이 제품 고장이란 부분은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제품보증기간 1년도 너무 짧다고 생각됩니다. 제품가격이 비싼만큼 성실한 고객서비스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제품고장으로 인한 내용물 손실은 보상받고 싶습니다.
해당업체 김치냉장고의 하자로 김치까지 먹지못하게 되셨다니 매우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손해 배상 요구는 김치냉장고의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치냉장고의 성능, 기능상의 하자와 김치가 언 것에 대한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손해 배상의 범위는 각각의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