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생활용품 | 유아복결제
 박은경
 2012-04-23  |    조회: 175
인터넷 쇼핑몰 도로시 옷장에서 유아복을 구입결제 했는데
회사가 유령회사입니다.
어떻게 결제대금을 환불받을수 있을런지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유아복을 구입하신 쇼핑몰에 유령회사라니 정말 난감하시겠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한 후 상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