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 자동세차기 고장으로 천장 파손 / 세차기에 갇힘
 김혜경
 2012-04-23  |    조회: 160
수원 삼성전자 부근 대신주유소 자동세차 중 발생한 사건입니다.
차에 타고 있는 채로 세차를 진행 중에 센서 고장으로 마지막 드라이(건조기) 기계 2개가
앞에선 차 유리에, 뒤에선 천장 위를 찌그러 뜨리며 눌러서 잠시 갇혀 있었고
나중에는 나와서 세차를 다시한번 하고, 차를 수리해 주기로 했어요.
이런 경우 기계가 위에서 차 위를 누르고 어두운 곳에 갇히게 된 상황에 대하여
정신적 피해보상도 받을수 있나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자동세차기 이용하는 도중 고장이 생겨 갖히셨다니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손해배상은 해당 업체와 협의를 하시는 것이 맞으며 이차적(정신적, 시간적)으로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문화 되어있지 않으며 필요시 소송 등 민사적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