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러포즈를 위하여 2012. 2. 13일 위메프에서 판매하는 "오르골"이라는 업체의 이벤트 상품을 구매하여
두달 후인 4.22(일) 예약을 했었습니다.
예약일이 다가와서 일주일 전부터 예약확인 차 수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업체에서는 전화도 안받고 문의게시판에 글을 남겨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답답하고 애타는 마음에 여기저기 알아봐서 업체 사장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더니...
"이제 그 장사 안합니다." 라는 답변을 4.21(토) 예약일 하루 전에 들었습니다..
사전에 공지 한번 안하고 이렇게 장사 안하신다고 하면 고객들은 어떡하냐고 미리 통지를 해줬어야
다른 준비라도 하지않냐고 항의하자,
자기들은 위메프에다가 폐업통지했고 위메프 측에 위약금도
물어줬다고 어떻게 할 수없다라고 통보만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이에, 위메프 측에 통화를하여, 왜 업체에서 폐업통지도 하고 위약금도 물었다는데
사전에 고객들에게 공지하지 않았냐고하니 그제서야 알아보고
사전에 알려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 환불조치만 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남의 소중한 날을 그렇게 다 망쳐놓고.. 결국 프러포즈도 하지도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소비자들은 바보입니까?
계약 업체에서는 위약금을 받고, 고객들에게는 보상을 못해준다는 것은
위메프측이 중간에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보상되어야 할 위약금을 받아 가로챈것 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고객들은 고객들 사정에의해서 쿠폰을 사용하지 못하면 환불도 안해주면서,
위메프측의 사정상 사용을 못하게되면 "죄송합니다"면 끝나는건가요???
이건 횡포입니다!!
이런 위메프의 말도 안되는 규정이 계속 존치된다면 "공정"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색하다고 생각합니다.
위메프측에 사실확인을 해주시고,
(위메프 책임자 김리희 1588-4763)
위메프측에 제재를 가해주시고 답변주시길 간곡히 청합니다.
거래내역 첨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