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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교원정수기 반환위약금의 횡포
 박성순
 2012-04-23  |    조회: 212
교원정수기를 랜탈하여 8개월정도 사용하고 반환하려 하는데 렌탈위약금이 터무니 없어 고발합니다.
20만원이라는 등록비를 면제하였다면서 렌탈위약금외에 20만의 등록비를 위약금으로 청구하는
교원정수기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렌탈비39.900원을 받아가면서 등록비라니 소비자에게 너무큰 부담으로 받아드리기 어려운 계약제도를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정수기 업체에 렌탈사용후 중도해지 요청했는데 등록비를 위약금 면목으로 청구하고 있어서 당혹스러우시리라 생각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