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자택내 신호세기가 저조하여 이용에 불편함을 말씀하시어 개선이 지연된 점에 대해 사과 말씀드렸으며 자택 방문하여 전파환경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제보자님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방문은 하지 못하였으며, 자택내 중계기 시설을 통한 자택 품질 개선키로 하였으며 시설까지 소요 기간 발생함을 양해 구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휴대폰의 통화품질 이상증세로 요금지불하시면서도 제기능으로 이용을 하지못하고 계시어 정말 많이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이동전화 개통 후 6개월이 지난 뒤 제기하는 수신 장애에 대해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택내 신호세기가 저조하여 이용에 불편함을 말씀하시어 개선이 지연된 점에 대해 사과 말씀드렸으며 자택 방문하여 전파환경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제보자님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방문은 하지 못하였으며, 자택내 중계기 시설을 통한 자택 품질 개선키로 하였으며 시설까지 소요 기간 발생함을 양해 구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