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 신청이후 잦은 서비스 불량과 불만족스러운 a/s로 많이 불편하셨겠습니다. 위성방송 이용중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경우 보상기준은 1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월별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중지.장애발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할 경우 위약금(가입시 면제한 설치비 및 할인혜택 포함)없이 계약해지요구 가능합니다. 이 경우 수신장애 발생시점은 수신자가 사업자에 신고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되,수신자에게 유리한 다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서비스가 불가항력(천재지변 등)이나 업체의 사전고지(회선공사 등)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장애,중지 시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환급을 촉구하시고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