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구매하시게된 해당화장품의 반품과 관련하여 걱정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내용증명서를 발송한 이후에도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요구할 경우 부득이 계약관련 서류(계약서, 명함, 내용증명서 사본 등)를 첨부하여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처리가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관련하여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을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