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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교활한 롯데홈쇼핑
 고성주
 2012-04-24  |    조회: 69
2012년4월9일 남성수트2벌에 197000원짜리 주문 4월12일 주문상품받았으나 하의싸이즈가 맞지않아 제품교환하기로 상담원과 통화함 이러던중4월14일 우연히 롯데홈쇼핑 TV방송을보는데 똑같은 상품남성수트2벌이 3만원 인하된가격167000원에판매하고있슴황당하고 억울해서 롯데홈쇼핑 전화해서 따졌더니 구성상품이다르다고함 마치 써비스로 제공하는것처럼 방송해놓구선 써비스 상품에 와이셔츠 포함안되어서 가격3만원저렴하다고함 몇일사이에 똑같은상품으로 써비스구성상품 하나빼놓구서 가격인하해서 판매하는 롯데홈쇼핑 조롱당하는듯한기분 들어서 반품하기로 상담원과결정 통화끝냄 4월17일 상품교환택배가도착 반품하기로 했다하니까 택배기사왈 반품차량다시온다고하구선 가버림 당일날 반품회수하겠다며 휴대폰문자 보내옴 반품기다리고있었으나 끝내 반품차량은오지않음...어차피 필요해서 주문한것이니깐 싸이즈만 맞으면 그냥입을까하는 생각에 상품확인해보니 황당함 처음주문상품197000원짜리가 아니고 167000원짜리 상품으로 배송온것임 교활한방법으로 상품판매는 롯데홈쇼핑 본인들도 소비자가어떤상품을 주문했는지 햇갈려할정도 써비스구성만 살짝바꾸고가격인하해서 판매하면 몇일먼저구입한 소비자는 봉입니까? 가격도틀린다른상품보내놓고 4월23일현재 반품도안해가는 롯데홈쇼핑 교활합니다 어찌해야합니까?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홈쇼핑에서 구매한 옷이 몇일 뒤 더 저렴하게 홈쇼핑 판매가 되고 있어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인 경우에도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고 a/s를 받기 위하여는 사전에 시장조사를 충분히 한 후 구입하여야 합니다. 구입자와 판매자의 의사가 일치해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상 그 책임은 각자 지어야 하며 판매자가 터무니없이 싸게 팔았다며 판매를 취소하고 물건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을 잘 알아보고 살 수 밖에 없으며 공공 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담당자 0000-00-00 00:00:00
업체로부터 해당 상품 24일 회수 조치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