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강아지가 아파서 환불를 요구하셨는데 거절을 하여 속상하시겠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시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중 폐사시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하여야 하며 구입가 환급 및 교한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 3항) 동 경우 30일이 경과하여도 아무런 연락이 없을 경우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강아지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