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타 | 인터넷 교육원 환불규정
 윤선혜
 2012-04-24  |    조회: 212
안녕하세요,인터넷 교육원 수강 신청을 햇다가 환불을 하려고 하는데요,
듣지도 않은 강의 수강료까지 내라고 하는데,
방법 없나요????
홈페이지에 환불규정이라고 나와 잇긴 하는데,
듣지도 않은 것 까진 내기에 금액이 커서요...

도와주세요ㅠㅠㅠㅠㅠㅠ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인터넷 교육원 수강중 환불요청하셨는데 수강하지않은 강의료까지 요구하고 있어서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귀책사유(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합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여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