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난 4월 19일 플레이싱이라는(0109344****) 회사에서 무선 RC카 2대를 구매하였습니다. 구매한후 다음날 오후에 전화가와서 1대가 품절이되어있는지 몰랐다고 어떻하냐고 물어서 1대는 일주일후 입고되면 보내달라하였고
1대는 4월 22일 토요일 배송이온다고해서 기다리고있었습니다.
아침에 CJ택배 기사분(010-8100-****)이 문자로 오는 배송된다고 집에서 기다리는중에 전화가 2번 울렸습니다. 정확한 도착시간 문자도없이 전화가와서 그래서 제가 5~10분사이에 전화를하였으나 전화통화는 되지않고 여러번 전화를했지만 안받으시는거같아 문자로 받으로간다고 문자도보내고 선물이라 급하다고하여도 소식이없었습니다.
택배회사에서 물품 배송 중 해당 물품이 분실되고 처리 또한 지연되어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서는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에 관하여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처리를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