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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신문기사를 올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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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를 알면 돈이 보인다, <머니&트렌드>시간입니다.
연회비를 내고 카드 사용하다가 중간에 해지하면 연회비를 전혀 돌려받지 못했었잖아요.
◀ANC▶
그랬죠.
거기다 1년에 딱 한 번만 카드를 써도 몇만 원이나 하는 1년치 회비를 내야 했었는데요.
강다솜 아나운서, 이제는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연회비는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런 소식이 있다면서요?
◀ 강다솜 아나운서 ▶
그렇습니다.
아주 반가운 소식인데요.
올해부터는 카드를 중도해지하거나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연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VCR▶
'카드 연회비'는 카드를 사용하는 대가로 일 년에 한 번씩 내는 돈을 말하죠.
하지만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중간에 해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는 연회비를 내고 그 기간 동안 카드를 한 번이라도 사용하면 연회비를 환불받지 못했습니다.
또 중간에 카드를 해지하더라도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부분을 돌려받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아닙니다.
금융감독원이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연회비를 환급해주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중도해지에 대한 연회비 반환 기준이 마련되면 올해 내로 그동안 받지 못했던 연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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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갑 분실로 신용카드를 분실해서 사용하지 않는 카드에 대해 분실신고도 하고
취소요청을 했습니다.
현대카드사는 사용하지 않은 나머지 달에 대한 연회비를 환급해 주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중 올해 발급받고 한달만 사용한 우리카드사는 해지를 해도 황당하게 연회비를 돌려드릴 이유가 없다고 하네요.
대기업에 대한 소비자에 대한 우롱인가요. 어떤 카드사는 연회비를 돌려주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데 우리카드
사는 연회비에 대한 환급에 대한 사항은 없다고 돌려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대기업이 카드고객의 연회비를 벌어먹고 사는건지 사용하지 않는 카드사의 연회비도 돌려주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그런 연회비를 돌려주지 말라는 사항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부터 금융감독원에서 해지한 카드의 사용하지 않은 나머지달 연회비를 돌려주라는 지시는 어떻게 된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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