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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이지혜쇼핑몰 사기꾼입니다
 이주미
 2012-04-25  |    조회: 71
가수이지혜쇼핑몰에서 4월3일 옷을 구매하고 오늘까지 25 받아보지못했습니다
중요한건 전화기는 꺼져있고 안받고
게시판 글올리면 곧보낸다 곧보낸다
지금껏 이러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가 품절이라 나머지만보내준다해놓구선
아직도 보내지도 않았구요
품절된건은 환불해라고 계좌를 두번이나 보냈지만 연락도 없습니다

이거 도대체 넘한거 아닙니까
연예인이면 이미지가 얼마나중요한건데
인간들이 돈만받고 연락도 안되고 정말 속이터져서
이지럭스라는 사이트입니다
거기나오는 전화번호 안받고 꺼놓습니다
이거 정말 넘한거 아닌가요 부탁좀 드릴게요
이런 횡포 보고만있을순 없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쇼핑몰에서 주문하신 의류중 일부품절로 환불받기로 하셨는데 연락도 잘되지않고 처리도 되지않고 있어서 매우 답답하실것같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연락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