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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3년째 필터를 교체해 주지 않으면서 요금을 부과 및 민사 소성도 한다고 합니다.
 조규일
 2012-04-25  |    조회: 147
정수기.jpg
아래의 정수기 회사를 고발합니다.



업체명: 일동 정수기

연락처:032-210-****(회사), 010-3835-****(담당자)

필터 교체 일정:

2008년4월8일 : 설치

2009년 1월2일 : 1차 필터 교체

2009년 4월 20일:2차 필터 교체

2009년 4월 20일 ~ 현재: 만 3년동안 단 한 차례의 필터 교체가 없었음.



*그 동안의 서비에 해당하는 금액(월19,900월)을 2009년 7월 24일 147,940원을 입금 하였습니다.



ㅇ계약 당시 분기마다 알아서 필터를 교체해 준다는 계약 내용을 믿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2009년 4월 이후 필터 교체에 대한 연락도 없었으며 교체또한 없었습니다. 그 이후 저흰 약2년 동안 필터가 교환 되지 않아 더러운 느낌에 생수를 사먹었습니다. 또한 저흰 필터 교체를 요구하는 전화를 수차례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4~5개원 전에 갑자기 일동 정기수에게서 연락이 와서 그동안의 미납금을 일시분으로 내라는 어처구니 없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렇지 않으면 소송도 취하겠다는 협박성 문자와 전화를 수차례 보내왔습니다. 그에 대해 저희는 그 동안 사용할 수 었없던 기간과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고 철거를 요청하였으나 그럴 수 없다는 답면을 보내왔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는 중요한 물입니다. 이런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선 돈은 돈데로 요구하는 업체를 고발합니다.



현재는 다른 곳의 정수기를 선택하여 깨끗한 문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분기마다 필터를 교체해 준다는 계약 내용을 믿고 이용한 정수기업체에서 1년이후 필터교체와 서비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수거를 요청하셨는데 해지 거부를 당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하고 그 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소비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 기준에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절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게을리하는 등의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악화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로 문의하신 바와 같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상기 기준에 의거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편집국 0000-00-00 00:00:00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