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만원 상당의 좌훈카페티켓을 샀어요. 할인사이트에서 (파란티켓) 대금 결재를 못받았다고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 피해를 저같은 소비자가? 아님 티켓판매 의뢰했던 업체가 피해를 보는게 맞나요?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사업체의 부도로 더 이상 계약의 내용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카드사에 대금지급 거절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내용은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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