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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티비고장
 장순옥
 2012-04-25  |    조회: 314
삼성티비인데아이가실수로티비가고장이났는데삼성as센타에서부품이없어수리가불가능하다고합니다부품보관
년수가7년이라는데티비가5년대는데7년이면2이남아서2년남은만큼계산해서준다고합니다그런데그부품이더비하다고물어줄게없답니다그부품이없어티비를새로사야된다는게말이됩니까아직유효기간이남았는데이럴때는물어줘야되는거아닌가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사용하시는 TV가 고장이 났는데 부품이 없어 수리 불가하다하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