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제작하신 해당제품이 맞지않아 환불요청했는데 맞춤제품이라 불가하다고 하여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계약당시 개별 주문에 의거 제작되어졌으며, 당시 해제 등에 대해 따로 개별적인 약정은 하지 않으셨다면, 민법 제 575조에 의거 이행이 우선이기 때문에 환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와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