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네이버포탈 사이트로 블로그관리 공짜로 관리.홍보해주겠다고..
그래서 설명을 듣다가 얼떨결에 홈페이지도 만들어야 좋다고
말을 하더군요.
안하려다가 기왕에 좋음 좋은거다 생각해서 130만원 신용카드 선결제를 하고
하루가 지나서 아니다 싶어서 취소를 신청했습니다.
근데 계약 불이행으로 30만원의 수수료를 내라고 하더군요.
또 여차저차 하면서 홈페이지 제작까지 가게됐습니다.
마음에도 안들고 블로그만 있어도 될꺼같아서 취소를 신청했습니다.
해지수수료로 55만원을 달라고하더군요
130만원 결제한것 아깝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고객 변심이기도 해서
그런다고 했습니다.
1월 보름쯤 취소 신청이 들어갔는데 오늘이 4월 25일인데 해준다 해준다 말만하고
영 진전이없네요.
말로는 취소 접수했다. 취소접수하고 승인나는데 좀걸린다.
승인났으니 보름후엔 입금하겠다 .
카드결제건이긴 하나 이미 3개월 할부로 모두 인출해간 상황이예요
카드환불이 안되니 수수료 떼고 나머지는 계좌입금해준다고 하네요
이렇게 말로만 하고 당췌 뭐하나도 제대로 된게 없네요.
또 이렇게 기다리는데..
정말 답이없네요 이걸 어떻게 해야하나요?
언제까지 기다려야하나요? 답답해 죽겠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댓글1
해당업체와 운영하시는 사업체의 홈페이지 개설 계약을 하시고 취소를 하셨는데 환불이 차일피일 지연되고있어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