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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카드체크기의 밝기 조정
 김순덕
 2012-04-26  |    조회: 237
거래일시:2012.04.21.13:10 : 가맹점:두란장갑보호구 대표자: 고**



전화 :063-271-****       주소 :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사업자번호:418*******

신고 내용: 면장갑 3000원짜리 10묶음을 사고 30000원인데 1000원을 깎아 29000원에 주겠다고 해서

차라리 장갑으로 주라고 했더니 1000원짜리 1켤레와 200원짜리 장갑을 주면서 카드체크하라기에 당연히

30000원체크했겠지하고 집에와서 보니 33000원이 체크되어 있어서 전화를 했더니 부가세3000언을 합한 금액이라고 했음 . 왜 사전에 부가세 포함한 금액을 말하지 않았냐고 했더니 물건에는 당연히 부가세붙는것이라고 함.



건의내용:1. 물건팔 때는 당연히 부가세포함 가격인 줄 알고 사니까 사전에 말을 해주도록 하는 제도적 시스템이 있었으면 .

2. 체크기 화면이 새까매서 금액이 잘 안보여서 그냥 당연히 30000원으로 알고 체크하는 실수를 범하므로 카드 체크 화면의 숫자가 잘보이도록 규제방법을 마련하는 길이 없는지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업체를 이용하던 중 부과세가 포함된다는 안내없이 물건을 판매하고 카드기의 화면이 명확히 보이지않아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물품의 공급가액에 10% 정도 부과되는 국세로 대부분의 물품에 있어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자가 이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며 부가세는 면세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든 거래에서 가격에 포함되어 지불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결제할 때 부가세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