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업체를 이용하던 중 부과세가 포함된다는 안내없이 물건을 판매하고 카드기의 화면이 명확히 보이지않아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물품의 공급가액에 10% 정도 부과되는 국세로 대부분의 물품에 있어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자가 이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며 부가세는 면세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든 거래에서 가격에 포함되어 지불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결제할 때 부가세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