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당시 165,000원 이라는 신용카드 결재가 안된다하여 현금으로 은행 입금하고 3통을 구매
2. 복용시 본인의 누나들이 이상한 구토증세가 있어, 복용을 중지하고 본인또한 먹질않고 2012년 1월 사업일로 인천에 볼일이 있어 간김에 사무실을 가려고 연락을 해서 주소를 달라하니, 집주소 더라구요.
3. 효소가루가 묻혀져 나뒹구는 빨간 고무다리이, 시설 위생검증이 없어 보이는 업소용 냉장고에 효소 운재료를 보관하고 있고.
4. 사업도 안하고 집에서 노는것 처럼 보이는데 효소가 너무 잘팔려 다른 사업에 눈을 돌리고 있다는데
의심이가 제품 특허등록을 특허청에 확인해보니 신청만 덜렁 해놓은걸 특허출원 한걸로 버젓히 제품에 새겨 판매
5. 농림부에 수상을 받았다는 농수산식품부 금상은 확인해보니 수여를한 사실이 있어 농림부에, 상을 수상한 근거 기준과 내용증명을 요구하니 현재도 보류중 이네요.
농수산식품부는 국가기관 아닌가요. 상을 수상하는데 상을 수여할만한 근거기준도 없이 , 식품을 생산해 판매하는 시설,시스템 이런거 확인도 안하는건가요 .
제품의 효능,효과는 두번째고 식품에 관계되는 아이템이 최소 위생관리, 생산 시스템은 확인하여야 되는건 아닌지요.
본인이 기존 정우식품이란는 이** 이사람은 아들 대표자 명의는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는것 같은데
좋은게 좋타고 반품,환불을 요구하였는데도 전혀 이런 사실에 미안함이나 뉘우침도 없고 제품하지인데 선불 택배로 보내라 하질 않나, 혀서 괘씸해서 이렇게 신고합니다.
현재 본인은 해외에 있어 원활한 소통은 이메일이 제일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