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여행사를 통해 해외여행 예약후 규정상 해당일자의 인원수 부족으로 날짜변경을 요한다면서 환불에관해서는 책임회피하고 있어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국외 여행에 관한 소비자 해결기준을 보면 여행사의 잘못으로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 취소 통보 시일에 따라 적절한 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 20일 전까지 통보할 경우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10일 전까지 통보 시는 여행경비의 5%, 8일 전까지는 10%를 추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 1일 전까지 통보 시는 경비의 20%, 당일 통보 시는 50%를 여행사가 추가로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