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손해배상청구 사유 : 한샘 입수전 FH301수도꼭지를 사전에 동의도 없이 다른 수도꼭지로 설치함.
본인인 GS홈쇼핑을 믿고 한샘 시스템 키친 3.0M 상품을 구매함. 그리고 2012년 4월25일에 GS홈쇼핑 대표이사 허태수님에게로 내용증명서를 발급했으나 GS홈쇼핑 측에서는 한샘과 본인이 협의를 봐야하는 상황이라는 식으로 떠넘김.
2012년 4월30일 17시58분에 한샘에서 전화가 옴. 한샘 측에서는 철거비 20만원은 한샘측이 부담을 하겠으나 타일시공비와 수도관 공사비를 본인과 50%부담을 하자고 제안함. 이는 한샘측 판례에 나와 있다고는 말했으나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해줌. 그러다가 본인이 왜 타일시공비와 수도관 공사비를 비용을 지불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을 하니 인테리어 업체쪽에 내용증명서를 보내어 50%부담을 할 것을 강요함. 분명 사전에 한샘 측에서 수도꼭지에 상황을 공지해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을 인정하면서도 전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소리로 밖에 들려지지 않음. 그리고 본인이 이번일로 일어난 스테레스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어떻게 할거냐니 이건 의료적인 거라서 자기들은 전혀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회피함. 본인이 GS홈쇼핑을 통해 한샘 시스템 키친 3.0M 상품을 구매한 이유는 GS홈쇼핑의 중계를 믿었고 싱크대만은 한샘의 명성이 아주 뛰어나 그에 대한 서비스를 기대해서 선택을 한 것인데 이것은 정말 대기업으로서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으로만 본인은 느껴지지 않음. 본인은 GS홈쇼핑을 믿고 상품을 GS홈쇼핑에서 구매한 만큼 GS홈쇼핑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바임.
위와 같은 사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통보합니다.
2012 년 5 월 1 일
통고인 김효정, 김광은(인)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