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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두달신은신발이....
 유현상
 2012-05-08  |    조회: 234
대전롯데백화점 바비매장에서 천으로 된 신발을 2월경에 샀습니다... 그러고두 달만에 앞코 천이 찢어지더라구요 그래서 백화점에 가서 물어보니 천으로 된 신발은 수선도 안되고 환불 교환도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사에 올려본다고...5월초쯤 롯데백화점바비매장에서 전화가 왔는데 소비생활연구원에 보냈는데 제 과실로 나와서 어떻게 해 줄수가 없다고 그래서 넘 화나서 본사에다 얘기해야겠다 했더니 전화하라고 한다고 ...오늘 바비본사에서 전활 받았는데 또 똑같은얘기... 전 그 신발신고 걸었을뿐인데 제 과실이라니요 그러면서 천재질의 신발이라 그렇다고 하는데 전 살때 그런얘긴 듣지도 못했었요 천재질이라서 신으면 두달만에 구멍이 난나고 했으면 돈 10만원주고 샀겠냐고요 그리고 그 매장의 다른 신발도 제가 신고 있는데 천은 아니지만 2년 신는데 멀쩡합니다 그럼 그 신발에 문제가 있는것 아닌가요? 제 신발이 다 앞코가 찢어져있다면 제 걷는 습관이나 제가 잘못신은거겠지만 그 신발만 것두 두달도 안되서 두달이라고 해봤자 60일인데 60일 내내 그것만 신었겠냐고요 신었다고 해도 그렇지... 돈 2만원주고 보세신발신어도 그렇지 않겠어요 너무 화나내요 아무튼 본사에서는 소비생활연구원에서 그렇게 나왔단 이유로 교환도 환불도 수선도 안된다 하네요 너무 억울합니다 돈 10만원 별것 아닌가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매장에서 구입후 얼마신지않은 신발의 찢어지는 현상으로 교환.환불 문의했는데 소비자과실이라며 보상이 어렵다고 하여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개인적인 소견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반된다면 유관기관으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