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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담배 금연 보조제
 윤명주
 2012-05-10  |    조회: 737
아래 글을 써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업체에 전화를 드리니 그건 방문 판매 법이고..
통신법상으로는 환불이 안된다고 하는데... 전화로 판매한 것은 통신판매법상이라는데 그럼 틀린건가요?
업체는 계속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현행 전자상거래에있어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청약철회)에 의하면 인도후 7일이내에는 반품이 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구매자가 운송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