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을 써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업체에 전화를 드리니 그건 방문 판매 법이고.. 통신법상으로는 환불이 안된다고 하는데... 전화로 판매한 것은 통신판매법상이라는데 그럼 틀린건가요? 업체는 계속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현행 전자상거래에있어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청약철회)에 의하면 인도후 7일이내에는 반품이 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구매자가 운송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현행 전자상거래에있어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청약철회)에 의하면 인도후 7일이내에는 반품이 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구매자가 운송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현행 전자상거래에있어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청약철회)에 의하면 인도후 7일이내에는 반품이 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구매자가 운송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