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에 구입해서몇번안신었는데..신발이 헤지더라고여.. 매장 에가니 수선을해주겠다기에 맡겼는데.. 이렇게해왔네여.. 본사에서는 부속이없어서그색깔 로했다는데.. 도저히 이해가안가네여.. 보상받을방법 없을까요??
댓글 2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운동화 하자로 수선을 맡기셨는데 완전 다른색상으로 수선이이 된경우 동 부위에 대한 수선을 의뢰하는 것이 우선적이며 수선 후 부위의 품질에 대해서는 심의기관에 의뢰하여 심의를 받은 후 결과 유무에 따라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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